장유남산교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이름) 본 교회는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장유남산교회” (Jangyu Namsan Church, 이하 “교회”라 한다)로 한다.

제2조(위치) 교회의 사무실은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26번길 20’에 둔다.

 

제3조(정관의 목적)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시 되는 결의에 의한 규정을 고백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함이다.

 

①우리는 성경에서 보여 낸 바로 ‘그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 주님의 몸이라는 지체 의식을 바탕으로

 

– 나는 지체들을 어떤 경우에도 정죄치 않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써 주님의 한 몸 됨을 지킨다.

 

– 나는 교회의 온전함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관념이나 종교로 알지 않고 내 자신의 생명으로 삼아 현재를 살아감으로써, 변화되어지는 주님의 성품으로 교회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는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호칭한다.

 

– 나는 교회공동체의 예배에 신실하게 동참하고 사회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써 건강한 교회 생활의 간증을 유지한다.

 

②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무자기 생활, 무계급 사역 및 무기명 헌신을 바탕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지체인 형제와 자매들의 은사와 직분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간다.

 

③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내면세계의 성숙을 위해 날마다 자기 부인의 삶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제2장 교회 정신

 

제4조(교회의 대표) 본 교회의 주인은 삼위 하나님이시므로, 본 교회의 대표도 오직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각 기관과 각 부서의 직무 관련 대표성과 책임은 교회로부터 위임받은 담당자에게 있으며, 대외적으로 교회의 대표는 담임목사로 한다.

 

제5조(교회의 주권) 본 교회의 주권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교회 운영의 주체는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 전체이다.

 

제6조(복음적 사역)

①모든 교인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동일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②교회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교인 각 개인의 지위는 동등하며, 상호간 맡은 사역을 존중한다.

 

제3장 교인

 

제7조(교인 자격)

①본 교회에 등록함으로써 교인이 된다.

②교인 등록은 본 교회 예배 참석과 새신자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단, 타 교회에서 전입한 교인의 경우에는 목회자와의 상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교인의 책임) 교인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헌금과 봉사에 참여하며, 교회의 치리에 순종한다.

 

제9조(교인의 권리)

①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써 교회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②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서, 본 교회에 등록한 기간이 2년 이상의 교인을 정회원으로 하며, 정회원은 교회 회의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4장 사역자 및 직분자

 

제10조(사역자 및 직분자) 본 교회에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기타 교회가 정하는 사역자 및 직분자를 둔다.

 

제11조(목사의 직무)

①목사는 본 교회의 설교, 교육, 심방, 성례 집전 등의 목회 활동에 전념한다.

②본 교회의 목회 활동은 전문적인 협력 사역 형태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담임목사의 임기 및 정년)

①담임목사의 임기는 본 교회 목회 사역 일로부터 6년으로 하되 재신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재신임은 임기 만료 직후 개최되는 재적 정회원 1/2 이상이 출석한 사무년회에서 기획위원회의 발의에 따라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사무년회에서 재신임 부결 시 담임목사의 직무집행은 정지되며, 담임목사는 즉시 기획위원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재신임 부결된 담임목사에게는 부결일로부터 6개월간 기존의 기본급을 지급한다.

④연임이 결정된 담임목사는 교회가 정하는 기간의 안식년 혹은 안식월을 가질 수 있다.

⑤담임목사의 정년은 70세가 되는 연도 말까지로 한다. (재신임 시의 잔여 임기와 관계없음)

 

제13조(목사의 청빙)

①담임목사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기획위원회의 추천 및 재적 정회원 1/2 이상 출석한 사무년회에서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청빙한다.

②기획위원회는 청빙 목사 후보 추천을 위하여 목사청빙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③목사청빙위원회는 기획위원회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후보자를 복수로 선정하여 기획위원회에 추천한다.

④청빙 목사에 대한 처우 등의 청빙 조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⑤담임목사 외의 사역자 청빙 및 임면은 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이때 기획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과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4조(장로의 직무, 선출, 임기 등) 장로의 직무, 자격요건, 선출, 사역 임기 등은 다음과 같다.

①장로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과 치리와 권징을 담당하며, 교회가 정하는 부서의 장을 맡은 장로는 사역장로가 된다.

②장로는 본 교회에 등록한 정회원으로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 기획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재적 정회원 1/2 이상 출석한 사무년회에서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선출한다.

③타 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은 자가 본 교회 장로 사역을 위하여는 본 교회 등록일로부터 2년 경과 후, 기획위원회의 추천으로 사무년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사무년회에서의 의결정족수는 본 교회 장로선출의 경우와 같다.

④장로의 사역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재적 정회원 1/2 이상 출석한 사무년회에서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⑤사역장로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사임 청원으로 은퇴할 수 있다.

 

제15조(권사의 의결 등) 권사의 의결 등은 다음과 같다.

①권사는 세대 간 존칭의 의미로, 자매로서 60세가 되는 해에 기획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사무년회에서 의결한 자로 한다.

 

제16조(집사의 호칭 등) 집사의 호칭 등은 다음과 같다.

①본 교회에 등록한 남·여 세례교인으로서 세대 간 존칭의 의미로, 형제와 자매로 호칭하는 대신에 집사로 호칭할 수 있다.

 

제17조(직분자의 취임)

①사무년회에서 선출된 장로 후보자는 소정의 수양 기간을 거쳐 임직하며, 권사 후보자는 선포와 동시에 각 임직에 취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선출된 자가 선출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 운영위원회에 해당 임직 취임 거부 의사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임직 선포는 효력을 잃는다.

 

제18조(기획위원회)

①(기획위원회) 담임목사, 사역 장로 및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권사 2명으로 조직할 수 있으며,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담임목사가 기획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장로 1명은 서기가 된다.

②(기획위원회 소집) 기획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소집하거나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임시회는 필요시에 기획위원회 의장이 소집하거나, 기획회원 1/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③(기획위원회 직무, 권한, 의무)

  1. 교회의 기관 운영에 대한 기본 방침을 결정한다.
  2. 임직 후보자 추천을 결의한다.
  3. 운영위원 선출 및 인사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결의한다.
  4. 지방회비와 총회 유지비를 납부한다.
  5. 사무년회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전도사)

①목사의 목회 활동을 돕기 위하여 전도사를 둘 수 있다.

②기획위원회의 결의로 임용하며 임기와 사면은 기획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20조(사무직원)

①교회의 관리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②기획위원회의 결정으로 채용한다.

 

제21조(사역자의 해임 및 사임)

①사역자, 직분자 등의 교인 중에서 본인 및 직계 가족의 교회 내·외적인 흠결과 교회 지도자로서의 신뢰와 경외감을 잃은 행위로 인하여 교인 1/5 이상의 해임 발의 시에, 기획위원회의 결의와 재적 정회원 1/2 이상 출석한 사무년회에서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하되, 해임에 관한 제반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목사가 사임을 원할 시에는 사임을 원하는 일로부터 90일 이전에 기획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장로의 사역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사무년회에서 연임의결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역을 면한 것으로 본다.

 

제5장 심의 및 의결기구

 

제22조(사무년회) 본 교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사무년회를 두며, 교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23조(사무년회의 구성 및 개회) 사무년회는 본 교회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개회 2 주일 전 주일 예배 시에 공고하여, 사무년회에 참석한 회원으로 개회한다.

 

제24조(사무년회의 임무) 사무년회에서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①교회 사역자 및 직분자의 임면

②예산과 결산의 승인

③재산의 취득과 처분

④감사의 각 기관 감사 및 운영평가 결과 청취 및 승인

⑤교회 정관의 제·개정과 폐지

⑥교회 각 기관의 사업계획 청취 및 승인

⑦교인의 권징 선포

⑧기타 사무년회가 정하는 안건의 청취 및 승인

 

제25조(사무년회 의장의 자격 등) 사무년회 의장은 기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사무년회 서기는 사역장로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26조(사무년회 의장의 선출)

①사무년회 의장은 기획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사무년회 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장이 아닌 장로 중에서 사무년회 의장을 선출하여 대행토록 한다. 이때 선출된 사무년회 의장의 임기는 당해 사무년회에 한한다.

 

제27조(사무년회 의장의 임기) 정기 기획위원회에서 선출된 사무년회 의장의 임기는 차기 연도 정기 사무년회 의장 선출 시까지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사무년회 의장의 직무 등)

①사무년회 의장은 임기 중 정기 사무년회 및 임시 사무년회 의장으로 회의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②사무년회 의장은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각 위원회 또는 각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③사무년회 의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교인 중에서 5인 이내의 진행 보조인을 지명할 수 있다.

 

제29조(서기의 직무) 서기는 회의 진행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종료일로부터 2주 내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사무년회 소집)

①사무년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②정기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며, 사무년회 의장은 회의 개최일 2주일 이전에 개최일시, 장소, 안건 등을 교인 전체가 알 수 있게 공고하여야 한다.

③정기회에서는 교회의 예산·결산, 감사보고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 또는 의결한다.

④임시회는 사무년회 의장, 운영위원회, 또는 재적 정회원의 1/3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사무년회 의장이 소집하며, 소집 절차는 정기회의 경우와 같다.

⑤사무년회 개최 시 참석이 불가능한 정회원은 위임장 제출로 출석회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위임장으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회의 결과에 승복하여야 한다.

 

제6장 집행 및 자치기관

 

제31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기획위원회의 직무 외의 교회행정과 관리업무를 합의체 집행기관으로 운영한다.

 

제32조(운영위원회의 위원)

①운영위원회는 사역자 대표와 교회가 정하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사역자 대표는 담임목사를 포함하여 2인 이내의 목사로 하며, 목사가 1명인 경우에는 목사가 아닌 사역자를 담임목사가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③교회가 정하는 각 부서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사무년회에서 동의함으로 선출된다.

 

제33조(운영위원장 선출과 임기 등)

①운영위원장은 담임목사가 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서기를 지명하여 회의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정한 규정과 부서 또는 자치기관이 정한 규정 중, 사무년회의 의결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년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운영위원장은 사무년회 의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⑥운영위원장 유고 시 운영위원회에서 대행자를 선정한다.

 

제34조(운영위원회 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임시회로 개최한다.

①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회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다.

②감사의 회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다.

 

제35조(운영위원회의 공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참석위원 1/3 이상의 비공개 결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시에 회의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6조(업무의 조정 등)

①각 부서의 통상적인 업무 및 운영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의 집행에 대하여는 각 부서에서 자율로 시행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하지 않을 경우는 운영위원회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안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부서에서 새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역
  2. 각 부서에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신청하는 업무의 조정

 

제37조(부서의 신설 등) 부서의 신설, (명칭) 변경, 통폐합 및 부서간 업무조정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38조(기타 기관의 설립) 교회는 교회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년회의 의결로 새로운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39조(자치기관) 교회는 예배사역팀, 교육사역팀, 선교사역팀, 봉사사역팀, 시설사역팀, 지원사역팀 등과 미래사역위원회, 정관위원회 등의 자치기관을 둘 수 있으며, 자치 기관에는 교회 행정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제7장 감사 및 평가

 

제40조(감사) 교회의 운영 일체에 관한 점검 및 평가를 위해 감사를 둔다.

 

제41조(선출과 임기)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2인을 사무년회에서 추인 후 감사로 선포된다.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공정한 감사를 위해 다른 직분을 겸직하지 않는다.

 

제42조(감사의 종류) 정기 감사는 1회/년 실시하며 감사는 12월 둘째 주중에 실시한다. 단 필요시에 임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8장 회의 및 투표

 

제43조(회의 성립) 본 정관에서 특별히 성립요건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회의는 구성원 1/2 이상 참석으로 성립한다.

 

제44조(의결정족수) 본 정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참석자 1/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45조(서기) 모든 부서 및 위원회에서는 서기를 선출 또는 지명하여 회의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단 본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규정대로 시행한다.

 

제46조(투표 방법) 투표는 무기명·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안건에 따라서 거수 등으로도 투표할 수 있다.

 

제9장 재정 및 재산

 

제47조(재정원칙)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운영한다.

①최소한의 교회 운영비(급여, 시설, 비품 사용료, 관리비, 교육비 등)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선교사업, 사회복지 및 발전기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②교회는 자발적 헌금으로 운영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헌금을 정할 수 있다.

③재정은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④차입경영은 기획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48조(재정의 공개)

①교회의 재정은 매월 재정부에서 월간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개한다.

②재정부장은 운영위원회의 상세 내역에 대한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9조(예·결산)

①정관에서 정한 부서 또는 위원회의 장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차기 연도 지출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입예산은 인위적 수입 목표를 설정하여 작성하지 않으며, 지출예산은 각 부서에서 작성한 지출예산을 재정부에서 통합·조정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년회에서 확정한다.

③결산은 재정부가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보고서와 함께 사무년회에 제출하여 확정한다.

 

제50조(헌금 및 정보관리)

①교인의 모든 헌금 내역은 재정부장과 재정부원 2인 이상이 합동으로 계수하고 기록하여 보관하며, 그 내역은 감사 기간 중 감사의 요청으로 감사에게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②감사와 재정부원은 사역 중에 얻은 정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③재정부장은 헌금관리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며, 헌금의 출납에는 교회에서 정하는 대로 집행하도록 하고, 담당자의 날인과 출납증빙서류가 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재정지출)

①모든 재정지출은 사무년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서장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재정부장이 집행한다.

②예산 항목의 변경 및 총액기준 20% 미만의 예산 초과 지출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며, 사무년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③최초 승인 예산액 대비 20% 이상의 총예산을 증액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사무년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재정지출과 관련된 요청 및 승인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2조(사역자의 사례비와 직원의 보수)

①사역자는 목사, 전도사 및 파트타임 사역자를 말하며, 직원은 행정 및 관리직원을 말한다.

②사례비의 구체적 지급방식은 청빙 계약 시에 정한 조건을 따른다. 사역자의 사례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세부 운영 규정(연공제 기준 월 급여 지급 규정)에 의해 시행한다. 담임 사역자의 경우, 상승 기간은 18년, 부사역자는 9년으로, 기타 사역자와 직원은 5년으로 한다.

③전임사역자에게는 퇴직금과 법률이 정한 4대 보험의 사업자부담금을 지급한다.

④퇴직금의 산정은 퇴직 당시 월 급여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최초 1년 미만으로 종결되는 근속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사역자의 퇴직 후 종신 연금을 지급하는 어떠한 제도도 두지 않는다.

⑤(목회활동비)월 사례비의 25% 범위에서 목회활동비를 실비로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용도는 사역자의 도서비, 교제비 및 기타 목회 활동비로 한한다.

⑥(전임사역자 예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사택과 사역용 차량을 제공할 수 있다.

 

제53조(개척 목사에 대한 예우) 본 교회의 개척 목사에게는 일시불로 지급한 금액 외에 월 100만 원을 종신 지급하며, 유고 시에는 배우자에게 이의 50%인 월 50만 원을 종신 지급한다.

 

제54조(재산의 관리)

①교회의 재산은 전체 교인의 집합적 소유이므로 어느 개인도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면 교회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없는 것으로 본다.

②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변경 등 제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기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년회에서 결정한다.

③모든 재산은 교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담임목사 명의로 할 수 있으나, 사정이 해소된 즉시 교회 명의로 변경 등기하여야 한다.

 

제55조(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다.

 

제56조 (회계 관리)

①본 교회의 모든 재정은 본 회계에 통합되며 특별회계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모든 부서의 회계는 단일 은행 계좌로 하며, 이 계좌를 표시하는 주 통장을 경유하도록 하며 보조통장의 개설은 자제하도록 한다.

③이미 입금된 현금이라도 그 원천이 부정하여 관계기관의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반환하고 해당 금액은 결손처리 한다.

 

제10장 권징

 

제57조(권징의 원칙과 과정)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징의 원칙과 과정을 둔다.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하여야 하며,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장로 직분자가 심방하고 수차 권면한다.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될 때 기획위원회는 이를 기록한 후 기록을 첨부하여 징계안을 기획위원회에 회부하고 기획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58조(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근신: 교인으로서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②해직: 직원의 경우 해당 직위의 해제

③출교: 교인으로서 자격 박탈

 

제11장 교회 발전을 위한 추진과제

 

제59조(교회 발전을 위한 추진과제의 수립)

①운영위원회는 교회 발전을 위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단, 수립된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는 사무년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사무년회에서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계획과 중첩되는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계획 추진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장 개정

 

제60조(개정)

①본 정관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위원 1/2, 기획위원회 또는 사무년회 의장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소 2주간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개정안은 발의 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사무년회에서 재적 교인 1/2 참석과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사무년회 의장의 선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정관을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공표일 2023년 10월 29일)

 

제2조(경과조치): 정관 제정 및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정관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명시하지 않은 사항):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통상관례나 교단 헌장 등을 참고하여 의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