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 남산교회 규약

 

2011.01.02. 제정

2012.01.08. 1차 개정(제6조 호칭제도, 장로연령 60–>55 세)

2014.01.26. 2차 개정(제7조에 동역목회 관련 삽입)

2018.06.17. 3차 개정(4조부터 9조까지 전면 개정)

 

1(이름)

본 교회는 예수교 대한성결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장유남산교회라고 한다.

 

2(규약의 목적)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인간의 생각이나 세상의 정신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시 되는 결의적 규정을 고백하고 인간의 육신적인 세력과 타락한 시대정신이 교회 내에 침투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현실적 지침을 마련함으로 건강한 교회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함이다.

①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 낸 바로 ‘그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 주님의 몸이라는 지체의식을 바탕으로

– 나는 지체들을 어떤 경우에도 정죄치 않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써 주님의 한 몸 됨을 지켜 갈 것이다.

– 나는 교회의 온전함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관념이나 종교로 알지 않고 내 자신의 생명으로 삼아 현재를 살아감으로써, 변화되어지는 주님의 성품으로 교회를 섬기는 지체의 책임을 나누어 질 것이다.

– 나는 교회공동체의 예배에 신실하게 동참하고 사회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써 건강한 교회생활의 간증을 유지할 것이다.

②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어떤 계급이나 직분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지체들의 은사와 직책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 나갈 것이다.

③ 우리는 세상적인 거목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거름이 되는 삶으로, 사람 중심의 명성 보다는 하나님 중심의 영성을, 외형적인 화려함 보다는 내면세계의 깊이를, 종교의 요란함 보다는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 날마다 자기 부인의 삶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3(교회의 대표)

본 교회의 주인은 삼위 하나님이시므로, 본 교회의 대표도 오직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각 기관과 각 부서의 직무관련 대표성과 책임은 교회로부터 위임받은 담당자에게 있으며, 대외적으로 교회의 대표는 담임목사로 한다.

 

4(공동의회)

본 교회의 정기 공동의회는 1년에 1회, 1월에 개회하여 당해 연도 예.결산 승인, 운영위원 임명 동의, 장로, 권사의 추대 동의 및 규약 개정과 기타 교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임시 공동의회는 필요시 운영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담임목사가 개최할 수 있다.

① 조직과 개회

본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조직하고, 개최 1주일 전 주일 예배 시에 공고하여 참석회원으로 개회한다.

② 의결

담임목사의 청빙과 본 규약의 개정은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무기명 투표)으로 의결하고, 그 외의 안건은 의장이 가부를 묻거나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거수)으로 의결한다.

 

5(운영위원회)

본교회의 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를 포함하여 4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들로 조직하여 교회의 통상적인 사역 전반을 의결, 집행하며, 교회의 효과적인 사역을 위하여 사역 팀이나 부서를 둘 수 있다.

① 소집과 의장

월 1회의 정기모임과 필요시 임시모임을 가지며 담임목사가 소집하고, 의장은 담임목사 또는 담임목사가 위임한 이가 맡는다.

② 임명과 임기

담임목사를 제외한 위원들은 공천위원회의 공천과 공동의회의 동의를 얻어 담임목사가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고,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운영위원으로 중임될 수 있다.

③ 담임목사의 청빙

담임목사의 사임이나 궐위가 예상될 시 운영위원회는 즉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청빙 대상자를 선정하여 공동의회에 상정한다.

6(공천위원회)

공천위원회는 담임목사와 4인의 교인 대표(장로, 권사, 남 순장반, 여 순장반에서 각 1명 씩 대표 파송)로 조직하되, 운영위원의 임명이나 장로, 권사의 추대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한다.

① 운영위원 공천

본 교회의 신실한 지체로 5년 이상 되고 65세 이하인 자를 공천해야 한다.

② 장로, 권사 공천

세례 받은 후 10년이 지나고 본 교회의 신실한 지체로 5년 이상 된 만 60세 이상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디도서 2장 2-3절에 합당한 자)를 공천해야 한다.

 

7(전문사역자)

교회의 목회, 행정, 시설 등에 관한 원활한 사역을 위하여 담임, 전임, 파트타임 등의 전문사역자(이하 ‘사역자’라 함)를 둘 수 있다.

① 사례비

초봉 2백만 원에 교회 전임사역자 경력을 호봉으로 가산(1호봉: 6만 원/년)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고, 파트타 임 사역자는 전술한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에 임용 시 정한 파트타임 시간 수(1/4, 1/3, 1/2, 3/4 등)를 곱한 금액을 월사례비로 지급한다.

② 호봉 승급

매년 1월 1일부로 1호봉씩 승급하되, 직전 해 7월 이후 임용된 자는 승급하지 않는다.

③ 교육, 재충전 및 휴가

사역자의 교육, 재충전 및 휴가 등을 위하여 월사례비의 100%를 년 2회(6월과 12월) 지급한다.

④ 목회활동비

목회사역자에게는 사례비의 25% 범위 내에서 매월 목회활동비를 실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용도는 사역자 의 통신비, 도서비, 교제비 및 기타 목회활동에 한한다.

⑤ 담임목사 예우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사택과 전용 사역차량을 제공할 수 있다.

⑥ 퇴직금

사역자의 퇴직 시에는 본 교회 근무 연수에 최종 월사례비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사역자의 퇴직 후 종신 연금을 지급하는 어떤 제도도 두지 않는다.

⑦ 사역자의 임기 및 정년

담임목사의 임기와 정년은 소속 교단의 헌장을 준용하며, 그 외 모든 사역자의 임기와 정년은 운영위원회에 서 정한다.

 

8(설립목사에 대한 예우)

본 교회의 설립목사에게는 일시불로 기 지급한 금액 외에 월 100만원을 종신 지급하며, 유고 시에는 배우자에게 이의 50%인 월 50만원을 종신 지급한다.

 

9(지체의 호칭)

교회의 지체에 대한 서로의 호칭은 어떤 교권이나 권위주의를 배제한 호칭인 ‘형제’와 ‘자매’로 부르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러나 교회의 문화와 질서, 지체의 신앙생활에 대한 존중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호칭할 수도 있다.

① 집사

세례를 받은 후 소정의 교육 과정을 거치고 사역부서에서 봉사하는 지체를 집사로 부를 수 있다.

② 장로와 권사

본 교회의 장로와 권사는 공천위원회의 공천과 공동의회의 동의를 받고 소정의 수양 기간을 거쳐 추대되며, 형제는 ‘장로’로, 자매는 ‘권사’로 부를 수 있다.

  1. 본 교회의 장로와 권사는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영적 지도자로 명예직이며, 당연직 운영위원은 아니지만 운영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2. 타교회에서 장로, 권사로 임직 받은 자는 1년 이상 본 교회의 신실한 지체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공동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본 교회의 장로와 권사로 추대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을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정 공표일 2011년 1월 2일)

제2조(경과조치): 이 규약 제정 및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약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명시하지 않은 사항): 본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통상관례나 교단헌장 등을 참고 하여 의결, 시행한다.